안녕하세요. 10월 6일 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디딤돌 구입자금 대출
대출 대상
- 부부합산 소득기준 8.5천만원 이하 (기존 7천만원에서 1.5천만원 상향)
- 순자산가액 5억 6백만원 이하
- 무주택 세대주
대상 주택
-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평가액 6억원 이하 주택
대출 한도
- 최대 4억원 (LTV 70%)
대출 기간
- 10년 15년 20년 30년
대출 금리
- 소득수준,대출기간에 따라 2.45%~3.55% (기존 2.45%~3.30%)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대출 대상
- 부부합산 소득기준 7.5천만원 이하 (기존 6천만원에서 1.5천만원 상향)
- 순자산가액 3억6천백만원 이하
- 무주택 세재주
대상 주택
- 2자녀 미만: 수도권 3억원, 비수도권 2억원
- 2자녀 이상: 수도권 4억원, 비수도권 3억원
대출 한도
- 2자녀 미만: 수도권 1.2억원, 비수도권 8천만원
- 2자녀 이상: 수도권 3억원, 비수도권 2억원
대출 기간
- HUG 보증: 25개월(총 4회연장 최대 100개월 가능)
- HF 보증: 24개월 (총 4회연장 최대 96개월 가능)
대출 금리
- 소득수준, 대출기간에 따라 2.1%~2.9% (기존 2.1%~2.7%)
정부는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