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구입,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 완화 (버팀목,디딤돌)

안녕하세요. 10월 6일 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
디딤돌 구입자금 대출

대출 대상

  • 부부합산 소득기준 8.5천만원 이하 (기존 7천만원에서 1.5천만원 상향)
  • 순자산가액 5억 6백만원 이하
  • 무주택 세대주

대상 주택

  •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평가액 6억원 이하 주택

대출 한도

  • 최대 4억원 (LTV 70%)

대출 기간

  • 10년 15년 20년 30년

대출 금리

  • 소득수준,대출기간에 따라 2.45%~3.55% (기존 2.45%~3.30%)
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
대출 대상

  • 부부합산 소득기준 7.5천만원 이하 (기존 6천만원에서 1.5천만원 상향)
  • 순자산가액 3억6천백만원 이하
  • 무주택 세재주

대상 주택

  • 2자녀 미만: 수도권 3억원, 비수도권 2억원
  • 2자녀 이상: 수도권 4억원, 비수도권 3억원

대출 한도

  • 2자녀 미만: 수도권 1.2억원, 비수도권 8천만원
  • 2자녀 이상: 수도권 3억원, 비수도권 2억원

대출 기간

  • HUG 보증: 25개월(총 4회연장 최대 100개월 가능)
  • HF 보증: 24개월 (총 4회연장 최대 96개월 가능)

대출 금리

  • 소득수준, 대출기간에 따라 2.1%~2.9% (기존 2.1%~2.7%)

정부는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금e든든 사이트 바로가기

Leave a Comment